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쏘는 중국 해안경비대. /사진=연합뉴스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쏘는 중국 해안경비대. /사진=연합뉴스

[월드투데이 홍승환 기자]  필리핀 외교부는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관의 저우즈용 정무참사관을 소환하여 필리핀 군대에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사용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는 지난 23일 "두 척의 중국 함정에서 계속되는 물대포 발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군 승무원 4명도 부상을 입었다.

필리핀 라파엘 에르모소 외교부 차관보는 필리핀 선박의 순환 및 재보급 임무(RoRe)에 대한 중국 해병대(CMM)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필리핀 다자 장관은 무엇보다도 필리핀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그리고 2016년 중재 판정에서 확인된 대로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내에 있는 간조 수위인 아융인 숄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필리핀의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의 방해 행위는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다자 장관은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아융인 암초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 즉시 떠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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