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음성군은 내년 1월 16일까지 관내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법 등의 적합하지 않게 건축 또는 대수선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다른 조치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건축물은 제외되며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선,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다.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4년 12월 16일까지 음성군청 도시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건축물은 규모나 용도 등의 기준이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건축주는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규공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전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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