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 수준 가구당 최고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

[월드투데이 김병훈 기자]

거창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라 201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 주택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이자는 연 2.5%수준으로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거창군 경제과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요건(서울보증보험증권의 전액 보증보험증권 발급가능자 등)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나, 허위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공사금액을 과다 신청할 경우는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경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거창군은 올해 도시가스를 29억 원으로 2,197여 세대에 공급하면 연간 9억 4천여 만원(가구당 약4십3만원 절감) 상당의 연료비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도시가스 설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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