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봄철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3월을 앞두고 읍면동장 산불방지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 대응 태세 확립에 나섰다

군산시는 최근 2월 총 강수량이 9mm내외로 매우 건조한 상태이고 3월 초순 또한 많은 비가 예보되지 않아 건조시기가 지속되는 기상여건으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성수 부시장 주재로 2월 25일 긴급히 읍면동장 회의를 소집해 산불방지 특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부시장은 최근 건조시기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3월 9일 포항과 울주군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명피해와 수많은 재산피해가 있었던 점을 교훈 삼아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장이 최일선에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발생이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무단소각 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령자가 단독으로 이 같은 소각을 하다 산불로 번지게 될 경우 무리하게 진화하려다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연접한 곳에 거주하는 노령자를 파악하여 개별 홍보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통리장을 통한 마을 방송 등을 실시하는 등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산림 연접지 주변에서 개별 소각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취약시간대에 관내 순찰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3월 1일부터는 허가나 신고없이 불을 놓거나 소각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산불을 내지 않아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고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위반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월명공원을 비롯한 청암산 등 주요 산 입구에 산불조심 깃발 200여점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개별 소각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 소각금지 경고판 550매를 읍면동에 배부 설치토록 하여 산불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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