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긴급 상정해 국무회의서 통과

▲ 기자회견하는 이정희 대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5일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란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망령을 불러들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무차별한 종북공세와 내란음모조작에 해산 시도까지 이어지는 시도는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는) 진보당 탄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이고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며 “정권몰락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