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과 관련한 위반 지역별 비율
[ 인터넷뉴스팀 ]
28일 보건복지부는 전국금연합동 단속 실시 결과 금연구역 중 PC방이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발표했다.

금연구역지정표시 및 흡연에 관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321개소가 나온 PC방이었고 그 뒤로 대형빌딩은 123개소, 터미널과 청사는 25개소 대학교는 1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프집은 8개소 식당은 7개소로 낮은 위반 건수를 보여주었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33명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7822만원이었다. 주의ㆍ시정을 받은 위반자는 2831명이었다.

금연구역표시를 위반한 시설은 10곳이었으며, 총 1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의ㆍ시정을 받은 사업장은 1460개소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차 단속 결과와 비교해서 전체 적발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 지역과 광역시 등 대도시의 위반자(업소)가 줄어든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위반 적발 건수가 높았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실시한 '금연구역 시행 전후 공기질비교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결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ㆍ호프집의 실내 PM2.5 농도가 정책 시행 전보다 41% 낮아져, 공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PM2.5는 공기역학적 직경이 2.5㎛이하인 입자로, 흡연시 담배연기로 인해 다량 발생해 간접흡연 지표물질로 이용된다.

특히 금연정책이 시행된 호프집 종사자의 소변 중 NNAL농도(담배연기에 포함된 폐암유발 물질인 NNK(니트로산아민)을 흡입 후 대사과정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질. 간접흡연의 지표로 이용)가 40% 감소했으며, 종사자들은 눈ㆍ코ㆍ목 자극증상이 금연정책 시행 전보다 36%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실내금연정책이 음식점 종사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금연구역 확대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번 단속은 지난 1일~8일 전국 PC방ㆍ호프집ㆍ15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4만99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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