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 김병훈 기자]
29일, 아산시가 다음달부터 과태료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자의 납부의식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의 비율이 60%를 증가 그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0%에 달하는 실정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과태료 정리에 나서게 됐다.

이번 과태료 체납시 관련법에 의해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도청과 합동으로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시는 납부편의를 위해 읍면동과 본청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체납자는 가까운 읍면동이나 해당 실과에 부과내역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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