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제공) 동대문구 이문동22-2번지 일대 조감도
[ 월드투데이 = 김지용 기자 ]
지난 27일 서울시는 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동대문구청장이 요청한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1967년에 설립한 연탄공장으로 석탄분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및 주변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이었다.

내용을 보면 ,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은 연탄공장이전을 통해 13층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 약 200여세대를 공급하고 사회복지시설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연탄공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으로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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