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제기한 '아일리아' 제형 관련 특허 무효 소송 승소
2021년 12월 참가한 '아일리아'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특허 무효 소송 1심 승소

[월드투데이 이현기 기자] 셀트리온이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미국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5월 다국적 제약사 마일란은 리제네론의 제품 '아일리아'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2월 셀트리온이 소송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일리아'는 리제네론이 개발한 안과질환 치료제로 셀트리온이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아일리아'에 적용된 몇몇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으면 제품의 개발 및 미국 시장 진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셀트리온의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다. 2021년 9월부터 진행한 '아일리아'의 제형 관련 특허를 포함해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특허 무효 소송에서 미국 특허심판원이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아일리아'의 물질 관련 특허는 미국에서는 2024년 5월, 유럽에서는 2025년 5월에 만료된다. 셀트리온은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CT-P42'를 상업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4월 'CT-P42'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 현재 당뇨병성 황반부종(DEM) 환자를 대상으로 '아일리아'와 유효성, 안전성, 면역원성 등을 비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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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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