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조카 살해 20대 이모 ‘징역7년’ 목 조르고 물에 넣어..

사진=경찰

조카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물에 담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3시 48분께 조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 씨는 조카 B(3) 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병원은 B 군의 몸에 다수의 멍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전남 나주시 이창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B 군이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것에 화가나 안방과 거실 바닥에서 2차례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후 욕실에서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5차례 집어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조울증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조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학대하고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다만 A 씨의 지적능력 등이 부족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양육을 하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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