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아, 불법 사육 ‘2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괴물쥐 뉴트리아에서 웅담 성분이 발견됐다는 연구에 포획·사육을 문의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다.
1980년대 모피생산용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래종인 뉴트리아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종으로 흔히 괴물쥐라 알려졌다.
지난해 부산·경남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 포획 신고 된 개체 수가 5천105마리로 현재 낙동강 유역에 5천여 마리의 뉴트리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뉴트리아는 관련법에 따라 사육이 불가능하다”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상대학교 수의대 연성찬 교수팀이 뉴트리아의 담즙에 웅담의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다량 함유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뉴트리아 담즙의 UDCA 비율은 평균 43.8%로 아메리카흑곰 38.8%, 불곰 18.6%, 오소리 4.5% 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합성 세제, 화장품 등으로 사용되는 고급 지방산인 팔미트산도 뉴트리아 지방조직에서 일부 검출됐다.
연구팀은 “기생충 등 문제가 있어 야생 뉴트리아 담즙을 함부로 섭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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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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