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아, 불법 사육 ‘2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괴물쥐 뉴트리아에서 웅담 성분이 발견됐다는 연구에 포획·사육을 문의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다.

1980년대 모피생산용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래종인 뉴트리아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종으로 흔히 괴물쥐라 알려졌다.

지난해 부산·경남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 포획 신고 된 개체 수가 5천105마리로 현재 낙동강 유역에 5천여 마리의 뉴트리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뉴트리아는 관련법에 따라 사육이 불가능하다”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상대학교 수의대 연성찬 교수팀이 뉴트리아의 담즙에 웅담의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다량 함유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뉴트리아 담즙의 UDCA 비율은 평균 43.8%로 아메리카흑곰 38.8%, 불곰 18.6%, 오소리 4.5% 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합성 세제, 화장품 등으로 사용되는 고급 지방산인 팔미트산도 뉴트리아 지방조직에서 일부 검출됐다.

연구팀은 “기생충 등 문제가 있어 야생 뉴트리아 담즙을 함부로 섭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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