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난해 6월부터 자율무역조치 시행
면세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사진 = 유럽 의회의 회의 모습. 이날 표결에서 우크라이나 ATM의 1년 연장 승인이 의결됐다 / 우크라이나 의회 텔레그램
사진 = 유럽 의회의 회의 모습. 이날 표결에서 우크라이나 ATM의 1년 연장 승인이 의결됐다 / 우크라이나 의회 텔레그램

[월드투데이 우현빈 기자] EU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맺은 농산물 면세 협정이 1년 연장됐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10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럽 의회가 EU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 유예를 결정한 일시적 자율무역조치(ATM)의 1년 연장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2016년부터 적용된 EU-우크라이나 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면세 혜택을 받아왔지만,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할당량제와 관세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간접적 지원의 의미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오는 6월까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중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2월부터 EU에서 면세 무역의 1년 연장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지난 달 말에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잠정 합의'를 발표하며 확정 표결만 남겨둔 상태였다.

이날 유럽 의회는 집행위원회의 ATM 1년 연장 제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해당 안건이 찬성 537표, 반대 42표, 기권 38표를 얻어 가결되면서,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EU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면세 무역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

한편, 최근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결정하자, EU에서는 "무역정책은 EU의 독점 권한으로, 일방적 단독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이 같은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국가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지난달 말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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