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은 왜 5월 15일일까?...5월 24일에서 26일, 26일에서 지금의15일로 옮겨져
'김영란법'의 '공직자' 적용 대상?...언론사까지 포함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농수산물은 최대10만원
[월드투데이 금별 기자] 다가오는 토요일(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이면 카네이션과 함께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곤 한다.
2016년부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쉽사리 선물을 건네지 못하게 됐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스승의 날은 왜 5월 15일일까?
스승의 날의 유래, since 1958
1958년 충남 지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됐다. 이후 1963년, 학생들이 5월 24일을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듬해 1964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가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해 각급 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해왔다.
1973년에는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사가 규제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됐으나,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다시 부활돼 오늘날에 이른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법안을 발의해 일명 '김영란법(이하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해당 법안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있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공직자'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에 따른 '공직자'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에 관해 드는 몇 가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문답이다.
※ 의사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Q. 세브란스병원 의사 甲과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甲과 乙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님을 전제)
A. 甲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나, 乙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세브란스병원의사 甲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학시간강사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Q. 대학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인가요?
A. 규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므로, 교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가공품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다.
앞서 스승의날의 유래와, '김영란법'에 대해서 살펴봤다. 가르침을 주신 스승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따듯한 진심어린 말 한마디가 우선일 테다. "이건 될까? 저건 될까?" 금액을 따지고 따져야 하는 선물보다는 손수 접은 카네이션 한 송이와 감사 편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 다가오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따듯하게 보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