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현대제철에 이어 동국제강, 한국제강도 안전사고 발생해
현대제철 대표이사 입건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불가피해
산업부의 철강업계 안전점검회의와 노동부의 단속에도 효과 적어

[월드투데이 문중선 기자] 올들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이어 동국제강과 한국제강에서도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철강업계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경북 포항시의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의 30대 직원이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에 감기면서 숨졌다.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도 지난 16일 오후 협력업체의 60대 노동자가 작업을 하던 중 방열 덮개에 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강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40대 직원이 고철을 싣고 온 대형트럭에 숨지는 등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노동부 창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함안의 시민단체와 민주노총도 함안의 대표적인 제조업체가 산업 재해가 잇따르면서 상습적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책을 마련하고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올해 1월 20일에는 경북 포항의 POSCO 포항제철소에서도 배관 보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차량과 공정 설비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일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 5일 예산공장에서도 협력업체 직원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이 때문에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고, 경찰과 노동부도 동국제강과 한국제강 사망 사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통상부와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지난 15일 철강업계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안전 사고 예방 방안을 모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돼 사망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에서는 현대제철에 이어 동국제강과 한국제강도 회사 대표나 해당 임원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달간 주요 사업장에서 35건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 모두 4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과 경영자총협회 등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각 기업들도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산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중선 기자 jsmoon167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