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박찬주 대장 내외가 공관병 노예처럼 부려먹은 의혹 제기

외부 유출 막기 위해 면회, 외박, 외출 통제

 

사진=육군

2일 군인권센터가 2차·3차 보도자료를 통해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육사 37기) 대장과 그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 등에게 갑질을 넘어선 노예 취급을 했다고 전했다.

긴급보도자료에 따르면 관사와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이 원래 업무 뿐 아니라 사적 업무를 전담했으며 사령관 가족에게 노예처럼 부림을 당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거실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와 같은 사소한 일일 시키는 것 뿐 아니라 폭언을 일삼았다.

제보에 의하면 기분에 따라 조리병에게 칼을 휘두르며 질책했고, 썩은 과일을 공관병에게 던지기도 했다.

공관병과 조리병은 120평에 이르는 공관을 관리하며 새벽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등 과로가 일상화됐으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좌해야 하는 보좌관들에게도 공사 구분 없이 잡일을 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업무 시간에 본채에 있는 화장실도 쓰지 못하게 해 별채 화장실을 사용했고, 화장실을 가느라 시간이 걸리면 박 사령관의 부인에게 폭언과 구박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사령관 아들의 간식을 챙기고 속옷 빨래도 했으며 군인인 아들이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할 때 차량을 사적 운용한 것도 드러났다.

이어 2일 발표된 추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사령관 부부는 공관 내에 호출벨을 설치하고 공관병에게 호출벨과 연결된 전자 팔찌를 차고 다니게 해 수시로 ‘물 떠오기’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늦게 응답할 경우 “영창을 보내겠다”고 폭언을 일삼았고 호출벨을 집어던졌으며, 아들에게 전을 간식으로 챙겨주라는 지시를 깜빡하자 음식을 얼굴에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다.

공관 내에서 박 사령관이 골프를 칠 때 공관병과 조리병은 마당에서 골프공을 줍는 일도 했으며,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의 종교에 상관없이 매주 일요일마다 이들을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켰다.

또한 공관 내에 열린 모과를 모두 따게 해 100여개가 넘는 모과로 모과청을 담그게 지시했으며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추운날씨에 베란다에 1시간가량 가둬뒀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 사령관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1일 ‘지난 40년간 몸담았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책감을 더이상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역지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박 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노예 행각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공관병 등은 공관에 전화가 없어 외부와 소통이 단절돼 즉시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또 2015년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관용차로 아들을 홍대 클럽에 데려다주는 등 운전병을 사적 운용한 갑질 사건이 운전병의 인터넷 제보로 세간에 드러난 이후 사이버지식정보방 인터넷 사용도 금지돼 외부에 제보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 봉쇄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병은 본부대대까지 30분가량 걸어가 전화를 쓸 수 있지만 상부에서 공관 밖으로 외출을 금지시켰으며,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들의 면회, 외박, 외출이 거의 불가능 하도록 통제해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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