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박찬주 대장 내외가 공관병 노예처럼 부려먹은 의혹 제기
외부 유출 막기 위해 면회, 외박, 외출 통제
2일 군인권센터가 2차·3차 보도자료를 통해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육사 37기) 대장과 그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 등에게 갑질을 넘어선 노예 취급을 했다고 전했다.
긴급보도자료에 따르면 관사와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이 원래 업무 뿐 아니라 사적 업무를 전담했으며 사령관 가족에게 노예처럼 부림을 당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거실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와 같은 사소한 일일 시키는 것 뿐 아니라 폭언을 일삼았다.
제보에 의하면 기분에 따라 조리병에게 칼을 휘두르며 질책했고, 썩은 과일을 공관병에게 던지기도 했다.
공관병과 조리병은 120평에 이르는 공관을 관리하며 새벽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등 과로가 일상화됐으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좌해야 하는 보좌관들에게도 공사 구분 없이 잡일을 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업무 시간에 본채에 있는 화장실도 쓰지 못하게 해 별채 화장실을 사용했고, 화장실을 가느라 시간이 걸리면 박 사령관의 부인에게 폭언과 구박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사령관 아들의 간식을 챙기고 속옷 빨래도 했으며 군인인 아들이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할 때 차량을 사적 운용한 것도 드러났다.
이어 2일 발표된 추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사령관 부부는 공관 내에 호출벨을 설치하고 공관병에게 호출벨과 연결된 전자 팔찌를 차고 다니게 해 수시로 ‘물 떠오기’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늦게 응답할 경우 “영창을 보내겠다”고 폭언을 일삼았고 호출벨을 집어던졌으며, 아들에게 전을 간식으로 챙겨주라는 지시를 깜빡하자 음식을 얼굴에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다.
공관 내에서 박 사령관이 골프를 칠 때 공관병과 조리병은 마당에서 골프공을 줍는 일도 했으며,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의 종교에 상관없이 매주 일요일마다 이들을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켰다.
또한 공관 내에 열린 모과를 모두 따게 해 100여개가 넘는 모과로 모과청을 담그게 지시했으며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추운날씨에 베란다에 1시간가량 가둬뒀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 사령관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1일 ‘지난 40년간 몸담았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책감을 더이상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역지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박 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노예 행각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공관병 등은 공관에 전화가 없어 외부와 소통이 단절돼 즉시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또 2015년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관용차로 아들을 홍대 클럽에 데려다주는 등 운전병을 사적 운용한 갑질 사건이 운전병의 인터넷 제보로 세간에 드러난 이후 사이버지식정보방 인터넷 사용도 금지돼 외부에 제보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 봉쇄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병은 본부대대까지 30분가량 걸어가 전화를 쓸 수 있지만 상부에서 공관 밖으로 외출을 금지시켰으며,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들의 면회, 외박, 외출이 거의 불가능 하도록 통제해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