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투데이 홍소현 기자] 지난 14일 유튜브와 지메일 등 구글 관련 서비스가 약 1시간 동안 먹통이 되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구글 측에 장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구글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국내 넷플릭스 법의 첫 적용대상이 된 것이다.
15일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고나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넥플릭스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국내에서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망품질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현재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5개 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발생한 장애가 구글의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파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8 제3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해당 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본사차원에서 북미지역 이용자들에게만 공지한 내용을 국내에서도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장애 사실이나 서비스 불편에 대해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고지하라고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8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자료가 도착하면 바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글 본사는 장애 발생 이후 북미지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시간 새벽 2시쯤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