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 기업공개 앞두고 과도한 공모가 책정으로 정정요구 통보
청약 일정 다음달 21일~22일로 연기될 듯
금융위원회, 크래프톤 증권사 중복청약 허용하기로 가닥

[월드투데이 김선기 기자] 오는 7월 중순 상장이 예상됐던 크래프톤이 공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으면서 기업공개 절차가 지연되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공시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중요사항의 기재 불충분을 이유로 정정요구를 받았다.
크래프톤이 정정요구를 받은 사유로는 공모가의 과도한 책정을 금감원이 문제 삼았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지난 16일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크래프톤의 희망 공모가 밴드는 45만8천원에서 55만7천원으로 평가됐다.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에서 결정된다면 28조193억원의 시가총액으로 현재 국내 게임산업 시총 1위 엔씨소프트의 18조23억원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산출하는데 크래프톤과는 업종이 상이한 미국의 월트디즈니와 워너뮤직그룹의 재무자료가 공모가액 산출에 반영됐다.
공시에 따르면 크래프톤의 주식 공모가를 평가하는데 주가수익비율(PER)이 사용됐다. 평가 당시 사용된 월트디즈니와 워너뮤직그룹의 PER은 각각 88.8과 38.1로 나타났으며 국내 게임업체들의 PER과 비교해 월트디즈니의 PER 수치는 확연히 높았다.
금감원은 이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금융업계는 내다봤다.

크래프톤이 정정요구를 통보받음에 따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일정은 다음 달 21일에서 22일로 연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크래프톤은 이번 달 20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적용되는 증권사 중복청약 금지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었으나 금감원의 정정요구를 받으면서 중복청약의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됐다.
그러나 28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정하면서 크래프톤 일반 투자자들은 중복청약 ‘막차’를 탈 수 있게 됐다.
한편 크래프톤은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신주 7,030,000주(공모주 전체 물량의 69.9%)를 모집하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3,030,230주(공모주 전체 물량의 30.1%)를 구주매출하면서 IPO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