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5일 청약 진행, 12일 코스피 상장 완료
희망 공모가 밴드 63,000원~96,000원
최상단에서 공모가 결정시 시총 12조5천억원 전망

[월드투데이 김선기 기자] 카카오페이가 지난 2일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청약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보통주 1700만주 전체를 신주모집 방식으로 IPO를 진행한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주당 63,000원~96,0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공모가가 최하단에서 결정될 때 시가총액은 8조2131억원, 최상단에서 결정된다면 12조5152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때 카카오페이가 사용한 기업가치 평가 방식은 성장률 조정 매출액당 기업가치(Growth-adjusted EV/Sales)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IPO 당시 단 한차례 적용된 바 있다.
당시에도 복잡한 계산식을 두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번 카카오페이의 공모청약에도 다시 한번 투자자들 사이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측은 “플랫폼 사업 초기 단계로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높은 매출 성장이 기대되므로 기업의 미래 성장률을 고려한 위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카카오페이 공모청약에서 국내 일반투자자들은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청약에서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은 476만주로 가장 많은 청약 물량을 배정받았고, 대신증권은 272만주를 배정받았다.
이번 공모청약은 청약 증거금률 50%로 진행되지만 최소 청약단위는 두 회사 모두 100주 이하를 청약할 때 20주 단위이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일반투자자 공모주 배정은 100% 균등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이는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에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증권사 중복청약은 지난달 20일 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카카오페이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8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접수하고 9일 청약 배정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12일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이 완료돼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카카오페이의 상장일은 다음 달 5일 카카오뱅크, 10일 크래프톤에 이은 12일로 결정되면서 8월 초에만 세 개의 대형 IPO가 연속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중 두 번째로 상장이 완료되는 크래프톤의 청약 배정공고일이 5일으로 결정되어 당일 아침 증거금 잔여액에 대한 환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와 크래프톤 두 공모주 사이의 양자택일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모주의 상장 후 주가 상승세가 이전보다 빠른 시점에 반전되고 있어 앞선 두 공모주의 주가흐름이 카카오페이의 거래 심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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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오는 8월 12일 상장...공모가 밴드·배정방식·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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