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 "불공정 행위로 니코틴 중독 증가"
다른 주정부·사용자 제기 추가 소송도 줄줄이 대기

전자담배 [사진=Pixabay 제공]
전자담배 [사진=Pixabay 제공]

[월드투데이 이동욱 기자] 미국의 유명 전자담배 제조사 쥴랩스가 청소년 흡연을 부추겼다며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4천만 달러(452억 6천만원)를 내놓기로 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는 쥴랩스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전략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 니코틴 중독을 증가시켰다며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AP 통신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쥴랩스와 이같은 합의를 체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합의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서 쥴랩스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1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어떠한 광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거주자에게는 쥴 담배의 온라인 판매 수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접 구매의 경우 연령 확인을 위해서 전자 신분 확인 장치가 있는 소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쥴랩스의 상품이 출시된 지난 2015년 이후 청소년층에서 전자담배의 사용은 70% 급증했다.이에 따라 미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행병'이라고 규정하며 경고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노출될 경우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쥴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청소년 흡연을 막고 성인의 경우에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 기업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미국 내 여러 주가 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지난해 2월부터 39개 주의 검찰이 쥴의 마케팅 전략 및 제품과 관련한 조사에 협력 중이다.

쥴의 전자담배를 사용한 뒤 중독되거나 질환이 생겼다며 수백 명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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