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만8천500명보다 규모 축소
트럼프땐 2만2천명 규정했다...의회 최종결론 주목

[사진=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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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이동욱 기자]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2천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대표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 외에 '한인 2세'인 앤디 김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서 주목해야하는 부분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상 2만8천500명이 아닌 2만2천 명으로 규정한 점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올해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과 맞물려 주한미군을 기존보다 줄일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에 2만8천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이번 법안에서 명시한 2만2천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중 순환배치로 한국을 오가는 병력 6천명가량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미군 규모에 변화를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마다 개정되는 국방수권법(NDAA)는 2019 회계연도 법안의 경우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다가 2020 회계연도 법안에서는 하한 규모가 2만8천500명으로 상향됐고, 2021 회계연도 NDAA에서도 이 숫자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는 것 등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자 순환배치를 뺀 상시 주둔군 기준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 명으로 하향한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정당성을 사전 보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한미군 수를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위한 요건은 기존보다 강화했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다섯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한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 반응 등  5가지 항목이 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한일 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사이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했다.

RFA는 "사실상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없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이 별도 법으로 처리될지, 과거처럼 NDAA에 포함될지는 의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하한선을 법안대로 2만2천 명으로 할지, 지금처럼 2만8천500명을 유지할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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