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설립·주요업무 소개
[월드투데이 이하경 기자] 유엔 산하 기구 중 노동 문제를 관장하는 국제 기구를 소개한다.
![[사진=IOL]](https://cdn.iworldtoday.com/news/photo/202111/406185_211556_5323.png)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노동 기구'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 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노동 문제가 큰 정치적인 화제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국제적 협조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며 파리강화 회의에서 국제 연맹의 자매 기관으로 '국제노동기구'의 설립이 합의되었으며, 베르사유 조약 등의 강화 조약에 약관으로 기제되었다.
초기 참가국은 43개 국이었으며,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다음의 네 가지 근본 원칙을 따른다.
■ 첫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둘째,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계속된 발전을 위해 제약할 수 없다.
■ 셋째,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험한 것이다.
■ 넷째, 부족함에 대한 전쟁은 각국 내에서의 불굴의 용지를 갖고 동시에 노동자 및 사용자의 대표자가 정부 대표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 복지 증진을 위해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지속적이고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후 ILO는 1946년 유엔의 전문기관으로 편입되었고,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1977년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이스라엘 지원을 목적으로 탈퇴하였다 1980년에 다시 가입했다.
유엔의 다른 전문기구와 달리 하나의 회원국에서 정부, 고용주, 노동자의 대표가 각각 이사회에 대표를 내보낸다. 현재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중앙아시아, 아시아-태평앙 4개의 지역본부가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가입과 함께 152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사진=ILO]](https://cdn.iworldtoday.com/news/photo/202111/406185_211557_756.png)
국제 노동기구는 설립 이래로 국제 노동 기준의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남녀 고용 균등과 동일임금의 준수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근절, 이주 노동자 및 가사 노동자의 권리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의 총회에서 채택되는 조약을 국제 노동 조약이라고 한다. 이를 비준한 국가에서만 조약이 효력을 얻게 되는데, 채택 시에 반대를 한 회원국도 조약을 자국 내에서 비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은 83개, 영국은 86개, 스웨덴은 92개, 핀란드는 9개, 네덜란드는 106개, 노르웨이는 107개, 프랑스는 123개, 스페인은 133개의 조약을 비준하고 있다.
한국은 ILO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의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어 회원국 평균 47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ILO 협약 중 ILO에 가입한 각국 정부에 비준을 권고하는 8개의 핵심협약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8개 중 4개만 비준하여 ILO로부터 꾸준히 압박을 받았었다. 2021년이 되어서야 제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을 제외한 7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주요활동은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농촌에 공장 세우는 것을 지원하며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국제 노동통계를 수집하고 불완전 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ILO의 조직은 크게 총회·이사회·사무국·지역사무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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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각 회원국마다 정부 대표 2명, 노사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 협약 및 권고의 심의채택, 회원국의 가입승인, 예산 및 분담금의 결정 등을 행한다. 연간 1회 이상 개최되며 통상 매년 6월 중 17일간의 회기로 개최된다.
이사회는 매년 3회의 통상회기로 개최되며 정부대표 28명, 사용자 대표 14명으로 구성되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며 정부 대표 28명 중 10명은 10대 주요산업국이 임명하고, 나머지 18명은 총회에서 상임이사국의 정부대표를 제외한 회원국의 정부대표 가운데 선출된다.
그리고 노사측 대표는 총회에 참가한 사용자 그룹과 근로자 그룹 중 각각 14명씩 선출된다. 이사회는 주로 총회 관련사항의 사전 심의와 사무국의 업무를 감독한다.
사무국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이사회에서 임명되는 사무총장과 직원들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와는 달리 상설 기관으로서 총회 및 이사회 활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부수집 및 출판활동 드으이 업무를 소행한다.
지역사무소는 세계 주요지역에 ILO본부와 회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프리카·아시아·미주 등 3개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