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집단음란죄 적용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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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이흥재 기자] 아이돌 그룹 EXO 탈퇴 멤버 크리스(우이판)에 대해 중국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크리스는 EXO에서 소속사와의 불화를 일으키고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소속사와 상의없이 개인 중국 활동을 이어가 계약불이행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현재 EXO에서 퇴출된 상태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25일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하며 총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형기를 채운 뒤에 해외 추방 명령내렸다.

법원은 "크리스의 행위는 강간죄와 집단음란죄에 해당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사실,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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