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의혹 제기하려면 객관적 근거 있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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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박무빈 기자] 대통령실이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사 기자를 형사 고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며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는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린 지 이미 9개월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과 관련한 거짓 의혹제기만 되풀이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가짜 뉴스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 법적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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