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정찰위성 개발 제약
감시대상 태양전지판, 안테나, GPS 등

사진=외교부, 대북독자제재 관련 브리핑/연합뉴스
사진=외교부, 대북독자제재 관련 브리핑/연합뉴스

[월드투데이 박무빈 기자] 정부가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통제의 일환으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물품의 대북 유입을 막아 북한이 조만간 발사를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려는 의도다.

품목으로는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다.

외교부는 이들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고사양 군사용 물자에는 수출통제 제재가 잘 돼 있지만, 북한은 그런 것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사양 품목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품목을 제조하는 국가 등 상당수 우방국에도 목록을 사전 공유하며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했다.

이번 조처는 201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 상의 '캐치올'(catch all·모두 잡는다) 제도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캐치올'은 안보리 결의나 다자수출통제체제에 규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각자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독자 제재는 북한의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고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앞서 북한은 과거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 삼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최근에는 군사정찰위성 개발 계획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이 결국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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