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사진=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월드투데이=경민경 기자]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올해도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사진=연합뉴스 제공

작년에 이어 올해 외교청서도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청서에 반영했던 일본 정부는 2018년 판에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은 유지했다.

올해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내각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일본 정부나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그런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사진=연합뉴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항의와 관련한 질문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항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고 답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관계는 현재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전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동시에 북한 대응을 비롯해 일한, 한미일 협력은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또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한편, 올해 외교청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 견제 표현을 크게 강화했다.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활발한 동·남중국해 해양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하고, 작년 판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우려'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설명을 대폭 늘렸다.

교도통신은 이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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