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단계 격상
지자체별 자체 강화 기준 어떻게 되나?

[월드투데이 이하경 기자]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며,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거리두기를 확대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도 크다"면서 1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 2단계에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만 허용되며 10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가 금지된다.

■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에 대해서는 자정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영화관·공연장은 음식 섭취 금지 및 좌석 한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 스포츠 관람장의 경우 실내 30%·실외 50%로 관람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만 제한된다.

■ 결혼식과 장례식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면적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테이블 사이는 1m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결혼식은 필수 인력인 신부-신랑과 혼주,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를 적용해 호텔과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가 열릴 경우 최대 16인까지 모이는 걸 허용하고 있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4㎡당 1명, 100인 미만의 2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별 자체 강화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다. 전북-전남-경북 등 1단계 적용 지역도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다.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백신 접종자의 인원 제한 제외 혜택을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과 울산은 유흥 시설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김 총리는 "위기일수록 방역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역량 확충에 해수욕장 및 주요 관광지 등 휴가철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55~59세 국민들의 백신 접종 예약도 안내됐다. 지난 12일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돼 사전 안내 없이 백신 접종 예약이 중단된 것에 대해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백신 도입물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니며, 행정적 준비에서 사려 깊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저녁 8시부터 접종 예약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백신 물량은 충분하고, 접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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