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막아야 해
천연가스 상승에 최고가 경신한 '탄소배출권' 가격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장 체제 구축 필요
[월드투데이 김현정 기자] 지난해부터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 감소를 통한 지구 온도 줄이기가 국제적인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무분별한 탄소배출을 막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생겨났다.
![[사진=REUTERS/연합뉴스]](https://cdn.iworldtoday.com/news/photo/202201/407020_214074_10.jpg)
■ '공유지의 비극' 막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일정량씩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한 후 탄소배출권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이를 많이 배출한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거래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왜 기후변화의 대책으로 마련된 것일까? 이를 알기에 앞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금방 고갈되어 버린다
- 공유지의 비극 -
현재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법으로 금하며 벌금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벌금을 물지 않는다면 쓰레기 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유 되는 자원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쉽게 동이 난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경문제가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공유지에는 공유지를 사용하는데 치르는 대가가 붙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들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다. 공유지의 비극 원리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소를 무분별하게 배출해 왔다.
이를 막고자 정해진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로 지정됐다.
![[사진=AP/연합뉴스]](https://cdn.iworldtoday.com/news/photo/202201/407020_214075_134.jpg)
■ 최고가 경신한 '탄소배출권' 가격
EU전문매체 유랙티브는 지난달 8일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한화 약 12만원에 해당하는 89.73 유로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달 대비 50%나 상승한 것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데에 전문가들은 최근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아진 석탄 발전이 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 고조로 발생한 에너지 대란도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소배출권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EFT시장에서도 1주 만에 탄소배출권 ETF의 상승률이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 어지러운 탄소배출권 시장 체제
탄소배출권 시장은 앞서 2015년 파리협정 조문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유엔 산하 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서 개별 시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은 없다.
EU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탄소배출에 명확한 가격을 매기자고 제의하고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을 실현할 강력한 틀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운영하는 데 더해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추가 관세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