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올해 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
노사 모두 강력 반발...당정은 "수용해야"
[월드투데이 한진리 기자] 내년도인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1% 인상
주휴수당 포함시 1만원↑
지난 12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 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1003원이 된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8.3% 높은 1만32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해왔다. 경영계는 8,810원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양측간 진통이 길어지자 공익위원들은 9030원~9300원으로 인상 범위를 통보했고, 모두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공익위원 및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13명이 전원 찬성표를 행사하며 최종 결정됐다.
靑,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김총리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부탁"
당정은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기자들과의 서면 질답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노·사 양측에 새롭게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다. 이번 4차 대유행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자칫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고 강조하며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최저임금은 생명줄"
vs 경영계 "현실 외면한 결정"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을 희망고문 해 온 셈"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초래된 리스크를 호소해 온 경영계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 측은 "그간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이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노·사 모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동자들 모두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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