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피해가는 방법? 표절 유사성 판단 요소
이 코드로 작곡하면 돈이 벌린다... '머니코드'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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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김가현 기자] 블랙핑크, BTS 같은 가수들의 성공으로 국내 음악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표절 논란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의 발전은 화성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음악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곡 접근성을 높였다. 많은 곡이 쏟아져 나올수록 대중들의 음악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노래가 흘러넘칠수록 노래와 표절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는 곡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명한 가수라면 표절 의혹 하나씩은 달고 살아간다. 그러나 논란이 생기는 곡은 점점 많아지고, 하나하나 표절이 아님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굵직한 건을 제외하고는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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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비슷한데 왜? 표절 여부를 가리기 힘든 이유

표절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판례상으로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즉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몇 마디인가 상관없이 음악의 구성 요소인 가락, 리듬, 화음뿐만 아니라 분위기, 형식 등 곡의 전체를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결이 나기 쉽지 않다.

만일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으면 어떨까. 이는 표절을 하려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해당 기준만 피해 가면 어떤 식으로 표절하든 상관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표절 논란 발생 시 법보다는 가수 간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진=세븐틴/연합뉴스]
[사진=세븐틴/연합뉴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최고의 히트곡 Sam Smith의 'Stay With Me'가 Tom Petty의 'I Won't Back Down'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결국 음원 수익의 15%를 Tom Petty 측에 넘기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가 The chainsmokers와 Coldplay의 'Something Just Like This'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결국 세븐틴 측이 울고 싶지 않아 작곡가 이름에 The chainsmokers와 Coldplay가 등록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위의 사례들의 경우 사실상 표절을 인정한 셈이지만, 고의성을 갖고 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끊임없는 표절 논란... 가수들은 억울하다.

표절 논란은 어떻게든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만약 갑자기 떠오른 악상으로 열심히 작곡하여 발매했으나, 알고 보니 10년 전 놀러 갔던 어떤 나라의 이름 없는 카페에서 들었던 노래 중 하나와 비슷하다면 어떻겠는가. 아마 비난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할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샘 스미스와 톰 패티는 기존에 아는 사이였다.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샘 스미스는 고의로 하지 않음을 호소했고, 톰 패티 역시 샘이 고의로 베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불행하게도 음악계에서는 이런 일이 꽤 흔하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하고 귀에 익는 코드 진행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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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코드 진행, 표절 논란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키워드가 '머니코드(Money chord)'이다. 머니코드란 파헬벨의 카논 코드 진행으로 곡을 쓰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파헬벨의 카논 코드 진행(C - G - Am - Em - F - C - Dm - G)이 아니더라도, 대중가요에 자주 쓰이는 코드 진행 공식은 거의 정해져있다시피 하다.

이외에도 머니코드가 아니더라도 화성학적으로 맞지 않는 코드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면 현재 나올 수 있는 코드 진행은 과거에 거의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코드가 비슷하더라도 그 위에 얹는 멜로디가 어떤가에 따라 곡이 달라지며 곡의 멜로디에 유사성이 있더라도 어떤 가상 악기를 사용했는지, BPM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색있는 노래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코드가 비슷한 경우 멜로디, 가상 악기, 분위기 등이 조금이라도 비슷하다면 고의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될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판단을 좌우하는 '멜로디'의 경우 코드와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먹히는 흐름이 상당히 정형화 되어있으므로 더욱 표절 시비를 피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사진=에스파/SM 엔터테인먼트]

슬기롭게 표절에 대처하는 방법

코드뿐만 아니라 멜로디, 분위기 등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표절임이 확실하지만, 발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샘플링'은 기존 음악의 일부분을 잘라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의 합의를 거쳐서 이행해야 한다. 사례로는 싸이의 '챔피언'이 있다.

두 번째로는 에스파의 'Next Level'로 유명한 '리메이크' 방식이다. 리메이크는 원저작물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Butter'의 도입부가 게임 '몬스터 인 마이 포켓(Monster In My Pocket)'의 배경 음악과 비슷하고, 코러스가 네덜란드 가수의 '유 갓 미 다운(You Got M e Down'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진=HIVE 엔터테인먼트]

확인 결과 Butter 작곡가 중 한 명이 방탄소년단과 네덜란드 가수 양쪽에 같은 멜로디를 판매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정당한 방식으로 저작권을 넘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어떠한 방식이든 원 저작권자와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된다.

다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곡이 무슨 곡과 비슷한지를 알아야 가능하다. 그렇기에 가수들은 곡을 만들 때 표절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표절 논란은 가수 뒤에 늘 따라붙는 관계다. 가수들이 표절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점을 조금씩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기조를 악용해 고의로 표절하고도 입을 닫고 넘어가려는 가수도 있다.

대중들은 해당 가수가 표절했다고 하여 무비판적으로 비난을 가하는 것을 삼가고, 가수들은 표절 논란이 일어났다면 침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한다면 조금 더 올바른 음악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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