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사진=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사진=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월드투데이 박무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이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왔다. 

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인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법안은 재의결된다. 이때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재적의원 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15명이 3분의 1을 넘기에 재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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