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회란?
최저임금 결정되는 절차는?

[월드투데이 이하경 기자]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최저 임금 제도'.

최근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으로 5.1% 오른 9160원에 책정된 것을 두고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된 양상이다. 이번 결정으로 임기 내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던 현 정부의 공약은 결국 무산이 되었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책정 방식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정리해본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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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의 & 누가 책정하는가?

정의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당시 최저시급은 462.5원이었으며 매년 인상되고 있다.

결정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의해 결정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상의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최임위의 설립 목적은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을 보장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  및 고려 요소는?

절차

최저임금결정절차 흐름도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결정절차 흐름도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1)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받으면 이를 매년 8월 5일에 고시하여야 하며,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고려 요소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는 크게 '심의 자료 분석-의견청취' 과정과 '전문 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산출한다.

▲ 첫째, 심의자료분석-의견청취 단계에서는 임금실태분석,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적용 효과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노동경제지표 분석 등의 심의기초자료 분석 과정을 거치고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한다.

▲ 둘째, 전문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는 임금실태 등 분석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심사, 최저임금안 심사 등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 분석결과 심사, 노사단체제출 생계비 심사의 과정인 '생계비 전문위원회'를 거친다.

논의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최저 임금을 심의-의결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최저 임금 A to Z] ② 최저 임금 인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을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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