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해외 여행객 코로나19 검사 요건 폐지
국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기간 7일로 단축

[월드투데이 이하경 기자] 유럽 각국들이 일상회복을 선언하며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는 모양세다. 

프랑스: 코로나19 검사요건 폐지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는 12일부터 백신 접종을 한 여행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지난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12일부터 백신접종을 마치고 입국한 여행객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2일부터 녹색 리스트에 포함된 한국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폐지된다.

프랑스 정부는 각국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녹색, 주황, 빨간색 리스트로 분류해 입국 규제 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녹색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성명에서 "오미크론 확산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서 왔든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으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객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녹색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와 지역에서 온다면 도착 시 검사와 자가격리와 같은 조치는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주황 리스트 국가에서 백신을 맞지 않고 온 여행객들은 도착 후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또한 오는 28일부터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덴마크, 입국 절차 대폭 완화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덴마크도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덴마크는지난 1일  확진자 수가 의료체계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예방접종 접종률도 높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완전 해제한 바 있다. 다만, 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패스 규제를 유지한다. 

덴마크는 입국자 중 예방접종을 마쳤거나 코로나19에 감염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입국 270일 이내 접종완료자 ▲입국 284일 이내 얀센 등 1회 접종 완료 백신을 맞은 사람 ▲3차 접종자 ▲감염력이 있지만 입국일 기준 PCR 검사 양성 판정 11일 경과 180일 미만인 사람 등에 대해 덴마크 입국 시 별도의 검사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스웨덴 거주자나 항공편을 통해 덴마크 입국 후 도로나 기차로 스웨덴에 입국할 시에도 덴마크 입국 24시간 이내 출국자에 대해 입국후 검사가 면제된다. 

노르웨이: 위드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노르웨이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선택했다.

지난 3일 노르웨이관광청은 노르웨이에 대한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스토랑이나 바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하는 중증 환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따른다.

[사진= pxiabay]
[사진= pxiabay]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여행객들은 노르웨이 입국 시 더 이상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노르웨이를 방문한 여행객은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코로나에 감염된 증명서나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도착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테스트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기본적인 거리두기 방침도 계속 유지된다. 상점이나 쇼핑센터, 레스토랑, 대중교통, 택시 및 실내 역 등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노르웨이 체류 시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4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 24시간 동안 열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국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기간 단축

[사진= 연합뉴스]

지난 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해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앞서 국내 오미크론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지며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도 조정됐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된 상황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는 효과가 낮다는 판단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 방대본의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 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시켰으며, 24일 이후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가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 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