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인구 많은 칠레서도 "이젠 때가 됐다"며 동성결혼 합법화

[월드투데이 윤은서 기자] 칠레 1호 동성 부부가 탄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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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은 지난해 12월 칠레 의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처음 효력을 발생한 날이다. 

대리모를 통해 낳은 두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 실바와 나사르는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아이들도 (이성 커플의 자녀들과) 같은 조건을 누리고 너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가톨릭 인구가 많은 칠레에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대통령이었던 지난 2015년 동성 간 '시민 결합'이 처음 허용됐다.

큰 진전이긴 했지만 시민 결합으로 맺어진 동성 커플은 정식 부부와 비교해 여러 제약이 많았다.

가령 동성 커플이 입양이나 정자 기증, 대리모 등을 통해 아이를 갖게 돼도 지금까진 커플 중 한 명에게만 친권이 인정됐다고 영국 BBC는 설명했다.

실바와 나사르 커플의 경우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나사르가 사망할 경우 실바는 자녀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동성결혼이 합법화하면서 커플이 모두 부모가 될 수 있게 됐다.

오는 11일 퇴임하는 보수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젠 때가 됐다"며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고, 이후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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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에선 칠레 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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