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선거권 위반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s://cdn.iworldtoday.com/news/photo/202201/407436_215261_2927.png)
[월드투데이 안나현 기자] 지난27일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외투표 기간 전 귀국해야만 투표 기회를 주는 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20년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으로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던 대학생 A씨는 코로나19로 중단된 21대 총선 재외투표에 참여하고자 그해 1월 4·15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다.
이에 2020년 4월 8일에 귀국해 선거 당일 투표를 진행하려 했지만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투표권이 가로막혔다.
법 조항은 외국에서 투표하려던 사람이 재외투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기간 전에 귀국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국내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재외투표 기간이 시작된 2020년 4월 1일 전에 귀국해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투표를 못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않아 중복투표의 위험이 없는데도 개시일 이후에 귀국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에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218조 16 제3항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즉 재외투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이나 국외 부재자 신고인에게만 국내 투표 기회를 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코로나19로 재외투표 기간이 개시되기 직전 재외선거가 중지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중복투표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개시일 이후에 귀국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초래된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유효하다.

